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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일반
2019.01.10 09:56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세종시 관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서식에 의거 1월31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300만원 이하)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및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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