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세종시 관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서식에 의거 1월31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300만원 이하)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및 제출 서식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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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 22.01.13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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