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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소개

설치 근거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2012.09.30 조례 제253호)를 근거로 설립 운영중 2020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2010.12.18 제정)제·개정되었다.

협의회 구성 및 역할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 지역 거버넌스 협의체입니다.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노총세종지역지부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세종고용센터,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역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다수의 기관들이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발굴 협의·심의합니다.

하부협의체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