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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606호, 2020. 12. 18., 제정]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정책과), 044-300-4832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관련 교육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노사 상생과 협력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노동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5. 노사민정 협력체계

6.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노사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실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노동교육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과 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 법률 상담

2. 근로자의 경제ㆍ사회ㆍ교양ㆍ문화 관련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 사기진작 및 노사화합 지원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3.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고용ㆍ노동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한 기업을 고용ㆍ노동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인증 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2. 근로 환경 개선

3. 근로자 복지 향상

       제5장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경제 발전ㆍ근로자 권리 보호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 및 제1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협의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노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노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및 주민 대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제18조부터 제21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제2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협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행정기관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해당 사안을 정책 또는 업무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에”를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