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2023년 세종시 노동정책>
□ 근거규정
○ 「세종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수립배경
○ 노동시장 내 양극화 심화, 취약계층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 노동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방향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수행 기틀 마련
○ 노동정책 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추진계획 구체화 및 정책 이행력 제고
□ 주요내용
○ (추진과제) 4대 전략, 10개 분야, 30개 세부 추진과제
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 근로시간 단축, 고용차별 해소 등 공정일터 실천 우수기업 발굴·확산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충 등 ② 노동 존중의 가치 확산 - 근로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노동 법률상담 실시 -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 ③ 차별없는 일터 조성 - 취약계층(노인,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확대 - 취약직종 실태조사, 사업장 안전의식 제고 등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④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노사민정 간 협력체계 강화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자 단체와 정기적 대화를 통한 사용자 역할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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