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세종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는 세종시 생활임금을 심의 및 고시하는데
2022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10,328원으로(월 2,158,552원)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비, 고정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임금총액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市 소속 및 市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지자체별 상이)을 말한다.
○ (’22년 생활임금) 시간급 10,328원(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 월 2,158,552원)
- ’21년 생활임금 시간급 10,017원(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 2,093,553원)
○ (결정방식)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생활임금(안)을 심의 후 고시
○ (적용기간) 2022. 1. 1 ~ 2022. 12. 31
○ (고시일자)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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