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운영 안내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함께 서는 일터 조성 관련으로 인사·노무·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컨설팅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애로 컨설팅 기업체 선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7.31∼8.30(1개월)
▪ 대상기업체 : 세종시 소재 소규모 입주기업체(컨설팅 지원비용 무료)
▪ 컨설팅 내용 : 인사, 노무, 기타애로사항
▪ 대상자선정 : 선착순 접수를 통한 선정(10개사 선정)
▪ 접 수 처 : 삼우공인노무사사무소 (문의 010-7183-8766)
※사업수행자 : 최용대공인노무사(Fax 042-483-8768, 메일yd8766@hanmail.net)
* 선정된 기업체 사전 조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