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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용노동부〕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일반
2025.04.30 10:08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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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가사랑’(www.gasarang.go.kr)

▍사업목적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6.16)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사업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인증요건▴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인증받은 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요금 및 요금산정기준이용절차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이용자에게 공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근로계약 체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임금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대비

기본 근로조건 보장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가사서비스의 근로장소·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 (최소 근로시간주 15시간 근로 보장
(휴게시간당사자 간 협의이용계약에 포함
(유급휴일·휴가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 적용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목적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재산 6억원 미만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내용·수준(10인 미만 사업장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10인 이상 사업장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기간) 36개월

(지원방식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절차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