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86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가사랑’(www.gasarang.go.kr)
▍사업목적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6.16)
•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사업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 인증받은 기관은 ①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②요금 및 요금산정기준, ③이용절차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이용자에게 공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 |
근로계약 체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임금, 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대비 |
기본 근로조건 보장 |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의 근로장소·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근로 보장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수준) ①(10인 미만 사업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②(10인 이상 사업장)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기간) 36개월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