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희망하시는 기업체에서는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전화로 신청 (팩스: 864-0708, 전화 862-8536)
- '24년 1월 27일부터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따라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가장 우선적으로 완비하여야 합니다.
-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으시고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첫걸음을 나아가 봅시다.
첨 부 :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 컨설팅 신청서
<영상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렇게 해보자!
<책자형 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지원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