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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일반
2024.02.07 10:06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자가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상담‧지원 센터

  • -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가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 자가진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survey/main/surve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