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안내
-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영상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책자형 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survey/main/surve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