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립을 위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현장 예방 점검』 을 시행하오니,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분기 점검 일정: 2022년 3월~4월
* 각 분기별 4회 실시 예정
나. 점검배경: 노동관계법 준수 등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및 법령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분기별 점검 대상 선정하여 통보 예정
다. 점검 분야: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라. 점검방식: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일제 현장점검 실시
또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동 현장 예방 점검 대상 사업장에 선정될 수 있사오
니, 사업장 자체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가진단 시 고용노동부 교육영상 「자가진단100% 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 편」 활용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김형남 근로감독관(전화
042-480-6329)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링크: https://youtu.be/JZj-YcJm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