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붙임참조, 노동조합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관련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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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의 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 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
○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작성된 내용을 2022. 1.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이메일(jeongs86@naver.com), 팩스(044-300-4819), 우편(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세종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우편번호 30151)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명칭 : 설립신고서상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
② 노동조합의 형태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재
③ 대표자의 성명 : 노동조합의 대표자 성명 기재
④ 노조설립일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일을 기재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 ①~⑤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참고하여 작성
⑥ 전체근로자수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재
⑦ 조합원수 :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재(2021.12.31.기준)
* 지역노조,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경우 산하조직(지부, 분회) 조합원수 합계를 기재
⑧ 임원현황 :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임원 현황을 기재
⑨ 산하조직 현황 : 산하조직(지부, 분회 등)이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산하조직 현황(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근로자수, 조합원수)을 반드시 기재(★)
* ⑧~⑨항목의 경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정기통보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