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2일 세종시청 집현실(517호)에서 2022년 제1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경제산업국 남궁호 국장을 위원장으로 12명의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23년 세종시 생활임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근거에 의하여 매년 결정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3년 세종시의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0,328원 보다 5.2% 인상된 시급 10,866원(월 2,158,552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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