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규약과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셔서,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jeongs86@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보내실 곳: (E-Mail) jeongs86@korea.kr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 담당자 (zip.30151)
정기통보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2021.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